근로기준법에는 병가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병가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일 뿐이지 법적으로 병가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유급으로 하느냐, 무급으로 하느냐, 아니면 연차로 하느냐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병가란 무엇인가
병가라는 것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휴직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프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세상 뜻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싶은데 몸이 허락되지 않을 때 회사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재를 쉽게 내보내기 아쉬운 경우도 많겠지요.
유급 병가 / 무급 병가
병가는 이렇듯, 개인의 사유에 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것까지 조항을 만들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죠.
즉, 병가는 회사 자체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 규칙 등을 통해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조가 있는 곳은 이런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고 단협에 해당 규정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있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회사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따라야 할 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무급 병가’로 처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업무에 적응시키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로 근무를 지속하기 힘들면 잠시 치료 기간에 병가를 제공해 주는 것이 회사로서는 이득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직원의 입장에서는 야속하지만,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즉, 병가를 무급 제공한다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급 병가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정당하게 받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개수를 맞춰 제공을 해 줘야 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1개월 당 1개의 월차 개념으로 지급을 해야 하고, 1년 이상 만근을 하면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쉬는 것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게 유급 병가와 같은 개념인데, 사실 뭐 몸이 아프니 길게 연차 쓰게 해 줄게. 이것 외에 회사에서 손해볼 것도 없죠.
이런 애매모호함 때문에 노동조합이 사실을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가 기간
앞서 얘기한 것의 맥락을 보면, 결국 병가 기간에 대한 보장도 전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고, 협상이 잘 되느냐에 따라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해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간은 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회사가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병가를 쓴다고 하면 좋아하지는 않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게 아쉬우면 단협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을 가야합니다. 대기업이 왜 인기가 많겠습니까? 규모의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 입김도 세지고 회사는 일부 요구 사항을 들어주게 되니까요.
이상으로 병가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