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관련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제대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제때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정보입니다.
자동차 검사 받아야 하는 이유
우선,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자동차는 움직이면서 배출가스를 뿌리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소음을 낼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세금으로 낸 공공인프라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즉, 환경오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공간에서도 차지하는 공간이 정말 큽니다.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이 되니, 얼마나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차량 상태는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불법 구조물 변경을 했거나 개조를 해서 환경 오염을 더 유발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죠.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임시검사, 택시 미터 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즉 승용차로 운행하는 분이라면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만 받게 됩니다.
이 검사에 유효기간, 즉 만기일(만료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정기검사/종합검사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즉, 2년마다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차로 구입했을 때 첫번째 검사는 4년이 지났을 때 검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사업용 승용차는 운행거리가 보통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자동차검사 주기가 1년입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는 아래 방법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때는 유효기간 만기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 입니다.
즉, 유효기간 만기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자동차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후 1~30일까지는 하루에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이후, 즉 31일째부터 매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 불어나다가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최대 과태료인 6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60만원 이상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고 1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차량 운행 자체를 못하게 되니, 과태료보다 더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서 과태료를 내면 그만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늦지 않게 자동차검사 예약을 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자동차 검사소 위치는 아래 글을 참조해서 찾아보세요